한경연, 2024 세법개정안 개선 촉구…"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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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개선안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amp;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선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경연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이는 한편 유산세 과세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관련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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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개선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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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amp;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선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경연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이는 한편 유산세 과세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관련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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