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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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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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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추심부담 완화 등 금융회사 대출 연체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규정

시행령 등 제정 절차 거쳐 법률 시행일’24.10.17일에 시행될 예정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5. ~ 8.14.한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x2027;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2024년 1월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해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QA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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