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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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 시행...업무 범위는 부처 시행령으로
프라임경제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장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8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가 이날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의료 대란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정치권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료기사가 중심이 된 보건의료노조는 29일부터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했고, 이들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현재 교섭이 타결됐다.
한편,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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