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연 141만원 더 주고, 육아휴직급여도 51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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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분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대신, 노인·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거 담았다.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 체감’ 예산도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급보다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신재민 기자
김영희 디자이너
노인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린다. 월 33만4000원이던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34만4000원으로 올린다. 주거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에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차상위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규모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20만5000호에서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15만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저출생 대응 지원은 보다 두터워졌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월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 후 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1년까지 160만원이다. 1년 휴직할 경우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1만9000명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늘려 대상을 1만 가구 더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3년 한시로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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