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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새는 첨단기술…특허 빅데이터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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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0-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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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탈취’ 칼 빼든 정부

中 등 노릴만한 미래기술 분석

방첩기관 연계 ‘유출정황 탐지’

기술 전문인력 ‘수사체계 구축’

출입국 정보 공유 法근거 마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Ramp;D 투자로 확보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는 기술유출 차단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 상태로는 중국에 추월당하는 사태를 넘어 경제 안보 자체가 불안하다는 경각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 및 수사력 고도화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핵심기술의 특허동향과 최신 출원정보 등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노릴만한 기술과 보유기관을 분석해 다른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방첩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등 협업을 통해 해외 유출을 탐지할 계획이다.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 직원들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기술 전 분야에 걸쳐 유사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밀유지가 필요한 첩보·수사단계에서 기술범죄 성립 여부를 상대적으로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부경법을 개정해 정보·수사기관에 기술자문을 제공하도록 제도화, 자문의뢰 수행을 활성화한다.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기술경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획·인지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엔 특허청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 기관으로 추가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될 부경법에는 기술유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 정보·과세정보·연금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유출범죄 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소재·나노, 우주 등 11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처음 추월당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기술유출이 늘어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으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은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망라돼 있다. 검찰이 처리하는 기술유출범죄도 202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한국 자회사를 통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혁·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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