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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가 6억 이하 주택 실거주하면 경매 6개월 연기…채무조정 받는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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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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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앞으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6개월까지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다. 또 채무 조정을 받은 연체자에게는 빚 독촉추심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1월 제정된 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채무자보호법은 연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을 일정 기간 늦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매를 늦출 수 있는 대상은 ‘전입 신고해 실제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해졌다. 경매는 최대 6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에 더해 재난, 사고 등을 당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늦추는 추심 유예제가 도입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 조정을 받았거나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심할 수 없다.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대부업체들이 횟수 제한 없이 재매각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더 심한 빚 독촉이나 불법 추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3회 이상 매각됐던 채권은 더는 팔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고 돈을 갚던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 조정 합의는 없던 일이 된다. 대부업체가 연체한 지 1년이 넘고, 1년 이내 상환 이력이 없는 악성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나중에 받을 이자장래 이자는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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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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