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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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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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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 환급

[이투데이/김재학 기자]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전경.수원특례시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전경.수원특례시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7월 6~12일7일 제외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7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30분에서 오후 6시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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