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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에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중단까지···파멥신 악재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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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7-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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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에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중단까지···파멥신 악재 현재진행형
▲ 파멥신 로고 사진=파멥신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항체치료제 개발기업 파멥신의 악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파멥신은 지난 4월 말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항체치료제 ‘올린베시맙’을 병용하는 임상 2상 시험 계획 자진 취하 소식을 알렸다.

회사는 2021년 9월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로부터 해당 임상2상 승인을 받고 미국 MSD머크로부터 키트루다를 공급받아 3월 중순까지 호주 4개 기관에서 임상을 진행했다.


당초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이력이 없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총 36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약 42개월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연구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이 조기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파멥신은 “제한된 인력과 비용으로 본 연구를 지속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에 집중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올린베시맙은 혈관성장인자 수용체2VEGF2를 표적하는 항체치료제다. 종양의 신생혈관형성을 저해해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

‘2020 미국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에서 파멥신이 발표한 임상1b상 결과에 따르면, 올린베시맙-키트루다 병용요법을 지속한 3명의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서 약물제한독성DLT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체 환자의 36%에서 부분반응PR이, 45%에서 임상적 혜택PR안정병변SD≥24weeks이 나타났다. 또한 올린베시맙 고용량16mg/kg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50%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67%의 질병통제율DCR이 관찰됐다.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파멥신의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 영업일 기준 7월 24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파멥신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파멥신의 주식 거래는 올해 1월부로 이미 정지된 상태다. 파멥신은 지난해 6월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제1호조합를 상대로 3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투자조합 대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유콘파트너스가 대금 납입을 하지 못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일정이 지연됐다. 이러한 가운데 파멥신은 같은해 11월 거래소로부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의 사유로 공시번복8점과 공시불이행3점으로 벌점 11점을 부과 받았고 결국 유상증자는 철회됐다. 이 회사는 그해 12월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벌점 4.5점을 받았으며 최근 1년간 총 부과 벌점은 15.5점이다.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1분기 매출액이 4312만원을 거둬들이면서 3억원을 밑돌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가 그 사유였다.

파멥신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로 넘어갔다. 타이어뱅크 회장인 김정규 회장을 정점으로 타이어뱅크에서 파멥신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최대주주 변경 후 창업주이자 핵심 경영진이었던 유진산 CSO의 지분율은 0.93%로 축소됐다.

타이어뱅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뱅크그룹은 차세대 제약바이오, AI 헬스케어, 의료기기, 진단사업, 제약분야의 글로벌 시장규모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며 “파멥신이 보유한 여러 파이프라인을 검토한 결과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진 전열 변화에 따라 이번 ‘올린베시맙’ 임상 자진 취하가 어떠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파멥신 측은 이와 관련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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