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때 전세금 줘도 되나요? 자산가·중산층의 절세비법 [중앙 재테...
페이지 정보
본문
‘세금 폭탄’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자녀에게 주식·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기본이고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 넘게 벌어도 세 부담양도소득세이 만만치 않은 시대다. “절세를 모르면 재테크는 0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세稅테크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돈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 사진 삼성증권 그는 먼저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등 올해 개정된 증여·상속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절세 가이드를 문답Qamp;A 형식으로 공개한다. 김 센터장은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줄지, 부부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데 모자란 돈은 빌려줘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며 “간단한 절세 팁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법도 소개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최고 세율 49.5%가 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긴다. 김 센터장은 “은퇴 후에 자산을 운용하다가 갑자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도 많다”며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서학개미’가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절세법도 다룬다. 세금 문제가 워낙 어렵고 복잡한 만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자산가는 물론 중산층이 평소 궁금해하는 절세 꿀팁을 강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 중앙 재테크 박람회’ 홈페이지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J-Hot] ▶ 고명환 "이것 따라했다"…연매출 10억 비결 ▶ 이부진이 "언니"라 부른다…제주식당에 붙은 편지 ▶ "판검사요? 제가요? 왜요?"…SKY생은 여기 간다 ▶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작작해라" ▶ "윤이나 우승해도 축하하겠나"…차가운 동료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의영 apex@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1보] 미국 6월 비농업 신규 고용 20만6000건….예상치 상회 24.07.05
- 다음글삼덕회계법인, 김덕수 대표이사 선임…"협상가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24.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