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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때 전세금 줘도 되나요? 자산가·중산층의 절세비법 [중앙 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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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7-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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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자녀에게 주식·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기본이고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 넘게 벌어도 세 부담양도소득세이 만만치 않은 시대다. “절세를 모르면 재테크는 0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세稅테크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돈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 사진 삼성증권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 사진 삼성증권

오는 10~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중앙 재테크 박람회’가 그 비법을 제시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은 10일 ‘자산가들이 궁금해하는 절세 비법’이란 주제머니랩관로 강연한다. 세무학 박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 센터장은 삼정회계법인을 거쳐 2008년 삼성증권에 합류한 뒤 자산가의 상속·증여, 가업승계를 맡아온 ‘절세 전문가’다.


그는 먼저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등 올해 개정된 증여·상속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절세 가이드를 문답Qamp;A 형식으로 공개한다. 김 센터장은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줄지, 부부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데 모자란 돈은 빌려줘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며 “간단한 절세 팁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법도 소개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최고 세율 49.5%가 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긴다. 김 센터장은 “은퇴 후에 자산을 운용하다가 갑자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도 많다”며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서학개미’가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절세법도 다룬다. 세금 문제가 워낙 어렵고 복잡한 만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자산가는 물론 중산층이 평소 궁금해하는 절세 꿀팁을 강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 중앙 재테크 박람회’ 홈페이지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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