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t 공급…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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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
700억원 투입해 성수품 할인
소상공인에 43조 대출·보증 공급
700억원 투입해 성수품 할인
소상공인에 43조 대출·보증 공급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사과 등이 진열된 모습. /뉴스1
정부는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명절 앞두고 사과·배 3만t 공급
우선,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16만t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먼저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작년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공급을 늘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오르고 있고 체감에 민감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렸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 중이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전통시장 이용도 활성화 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고, 10만원 상당의 농할 상품권을 3만원 할인된 가격인 7만원에 살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中企 43조원 대출·보증…전기료 지원 확대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42조96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나왔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숙박쿠폰 50만장
정부는 또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소득신고가 확정되는 내년 5월 이전에만 국회를 통과되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관광지도 새로 개방하고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내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하고,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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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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