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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는 계좌추적, 전직 검사 이복현 금감원서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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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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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임 뒤 금감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계좌추적 규모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법원 영장 없이 집행된다.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데다, 계좌 소유주에게 통보도 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16일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개 금융사국민·신한·하나·농협·카카오·토스·케이뱅크·에스시SC제일·시티·신협에서 받은 ‘5년간 금감원이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통계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85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만4254건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6648건 대비 2.14배 많다. 일부 인터넷 은행에선 정권 교체 직후인 2022년 하반기 계좌추적 건수가 같은 해 상반기에 견줘 10~13배까지 폭증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합친 계좌추적 숫자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금감원 수치만 따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5년간 금융위는 1953건의 계좌추적을 요구했다. 4만5126건을 요구한 금감원의 4.3% 수준이다.



금감원이 실제로 들여다본 계좌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계관리지침’에 ‘요구건수는 제출명령·영장·정보제공요구서 1장당 1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치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낸 건수’일 뿐이라, 금감원이 한 번 공문을 보낼 때 몇 개의 계좌정보를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법원 영장이 있어야 계좌추적이 가능한 검찰과 달리,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영장이 필요 없고 계좌소유주에게 통보도 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금융실명법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원 영장 △체납자 재산조회 △국정조사 자료 등으로 계좌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좌소유주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계좌추적은 빠져있다.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금감원의 계좌추적이 급증한 데는 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이라는 이복현 원장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무분별한 계좌추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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