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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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자보험 모두 한 손보사 가입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고 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 추모 용품들이 놓여 있다. ⓒ뉴시스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급발진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상 쉽지 않다. 또 급발진 자체로 가해자의 혐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벗는 일도 없다. 지난 2일 남대문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발진 가능성과 별개로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인 DB손보는 발 빠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규모 추산이 안 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상이 우선인 만큼 긴급대책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DB손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80억원 안팎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도가 있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액은 커진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피해자가 근로자의 경우라 근로소득을 감안해 보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약관이 있다. 대인배상 약관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실상 무한으로 보상한다. 대물배상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상 손배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오늘 날씨] 흐리고 밤부터 150㎜ 물벼락…장마철 낙뢰사고 피하려면 ☞"대선까지 시간끌기?"…野,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소추 속내는 [정국 기상대] ☞"민주당 차기 대표 새 인물 선호" 50.9%…"이재명 연임" 39.4% [데일리안 여론조사] ☞"나 예뻐?" AI로 할머니 안심시켰다…암 투병 손녀 하얀 거짓말 ☞해장국 뼈다귀에 밥알? 재활용 논란…업주 "실수" 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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