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금투세 도입땐 투자 축소"…세제 혜택 확대 시급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국민 10명 중 7명 "금투세 도입땐 투자 축소"…세제 혜택 확대 시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7-04 12:01

본문

뉴스 기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확대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국민도 68%에 달해 정책에 투자 전망이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국민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 시 세제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보다 높다. 더욱이 장기보유해도 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0~20%로 인하된다. 이에 국내 자본 시장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배당세율을 인하해 단타를 억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및 경제성장 지원 정책42.8%, 기업과 주주 간 소통 확대41.5%, 생활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교육화33.7%,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29.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88.1%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등과 달리 원금손실도 가능한 주식·채권·펀드 등의 상품을 말한다. 투자 상품은 주식이 7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펀드·ETF44.7% △채권20.3% △ELS 등 파생결합증권11%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8.7% 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장"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추구 성향과 국내 투자 확대 의향을 보인 만큼, 세제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자본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개인 금융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ISA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가 확대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반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도 68.0%에 달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 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LS #ETF #채권 #펀드 #주식 #ISA #금융투자상품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대낮 학원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시신 살펴보니...
"故 이선균에 3억 뜯어낸 텐프로 마담과 함께..." 뜻밖의 주장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다"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가..." 뜻밖의 고백
2살 딸 두고 4번째 가출에 시모 "며느리, 방에서 남자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55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85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