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먹튀·오류 5년간 1조대…양도세·창업공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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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2023년 1조338억
가업승계 공제받고 휴·폐업
커피점 낸 뒤 중기 세액감면
사후관리서 적발해 환수조치
양도세가 3933억으로 최다
연말정산 오류 1423억 3위
고용인원이 줄었는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덜었지만, 회사를 휴·폐업하는 등 최근 5년간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규모가 1조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2년간 8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초래된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이 고의성이 짙은 부정감면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하되, 세법과 세제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세금감면 요건을 납세자에게 친절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규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세당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을 깎아준 뒤 사후관리 과정에서 적발해 환수조치에 나선 금액으로, 매년 2000억 원 안팎의 세금이 납세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제되고 있었다.
부정감면 규모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양도소득세3933억 원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는 연평균 2200여 차례의 부정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다음으로는 창업중소기업3909억 원·연말정산 오류1423억 원·가업 상속공제542억 원·종합소득세406억 원 순으로 부정감면액수가 컸다.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A 업체의 경우 다음 해부터는 고용인원이 감소했는데도 추가납부세액 신고와 납부를 빠뜨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가업을 승계한 다음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토지 소유자가 소재지에 살면서 4년 이상 농사를 지은재촌·자경 농지를 양도했지만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으로 분류되지 않는 커피전문점을 창업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세금을 잘못 공제해준 다음 과세당국이 추징 절차에 돌입할 경우 국세행정의 낭비로 이어지고, 환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탓에 가산세 부과를 포함해 처벌강화 등 엄격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비롯한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대치인 78조 원으로 추산되기에 부정감면에 대한 세심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나 연말정산은 공제여건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놓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며 “국세청의 ‘홈택스’에 실수유형을 고지하는 등 국세행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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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공제받고 휴·폐업
커피점 낸 뒤 중기 세액감면
사후관리서 적발해 환수조치
양도세가 3933억으로 최다
연말정산 오류 1423억 3위
고용인원이 줄었는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덜었지만, 회사를 휴·폐업하는 등 최근 5년간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규모가 1조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2년간 8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초래된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이 고의성이 짙은 부정감면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하되, 세법과 세제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세금감면 요건을 납세자에게 친절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규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세당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을 깎아준 뒤 사후관리 과정에서 적발해 환수조치에 나선 금액으로, 매년 2000억 원 안팎의 세금이 납세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제되고 있었다.
부정감면 규모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양도소득세3933억 원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는 연평균 2200여 차례의 부정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다음으로는 창업중소기업3909억 원·연말정산 오류1423억 원·가업 상속공제542억 원·종합소득세406억 원 순으로 부정감면액수가 컸다.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A 업체의 경우 다음 해부터는 고용인원이 감소했는데도 추가납부세액 신고와 납부를 빠뜨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가업을 승계한 다음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토지 소유자가 소재지에 살면서 4년 이상 농사를 지은재촌·자경 농지를 양도했지만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으로 분류되지 않는 커피전문점을 창업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세금을 잘못 공제해준 다음 과세당국이 추징 절차에 돌입할 경우 국세행정의 낭비로 이어지고, 환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탓에 가산세 부과를 포함해 처벌강화 등 엄격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비롯한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대치인 78조 원으로 추산되기에 부정감면에 대한 세심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나 연말정산은 공제여건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놓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며 “국세청의 ‘홈택스’에 실수유형을 고지하는 등 국세행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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