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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초읽기…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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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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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

프라임경제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했다.

의대생은 의대 증원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소송 당사자라고 판단했지만,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 의료 인력 확보라는 공공 복리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기각 결정했다. 나머지 교수와 전공의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집행 정지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한 것이다.

27년만에 의대증원 초읽기…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이날 결정은 2000명 증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중 항고심으로는 처음 나온 판단이다. 지금까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8건을 냈는데 이 중 7건은 모두 1심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2심 법원도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대생의 신청인원고으로서 적격성을 인정한 점은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환영하면서 의대 증원을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 증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수시모집 요강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이 의료계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정부의 의료개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필두로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대법원 재항고심과 본안소송에 전력할 방침이다.

의대생들도 지난 14일 저녁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릴레이 성명을 진행 중이다. 의대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을 중단하겠단 내용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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