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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찍으려고 73일간 무단 조기퇴근…공직사회 비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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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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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경제비위, 갑질, 성희롱 등 비위 만연



직무태만이나 경제 비위, 갑질, 성희롱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개 기관가스공사 · 전기안전공사 · 석유공사 · 지역난방공사 · 가스기술공사 · 가스안전공사 · 에너지공단 · 광해광업공단 · 석유관리원 · 에너지재단 · 석탄공사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제 비위 , 성비위 , 음주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243명에 달한다.
유튜브 찍으려고 73일간 무단 조기퇴근…공직사회 비위 심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 97 건,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 △인사비위 1건 등이었다 .

특히 성비위와 관련해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한 것과 달리, 석유공사는 잇따라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려 솜방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비위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사례 등이다. 영리업무금지의무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영상 및 게시물을 근무 시간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퇴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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