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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3년 공백 메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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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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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3년 공백 메워준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본 청약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을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까지의 기간에 인정받지 못한 통장 이력은 물론, 추가 납입 시 해당 기간의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현재까지 총 6곳으로, 앞서 국토부는 이들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그 즉시 통장 효력이 정지돼 본청약 시까지 약 3~4년의 기간에 가입 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납입횟수나 저축 총액을 늘릴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점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 때문에 이달 초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박상우 장관에게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청약통장을 2024년 기준으로 부활시켜 주면 3년의 공백이 생긴다"며 "어디 가서 다른 청약신청자와 경쟁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사전청약 취소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100%는 아니더라도 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 기간에 날린 기회비용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이 취소된 분 중에는 서둘러 다른 곳에 청약을 넣길 희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며 "은행 전산 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맹 위원장은 "지금도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뿐 아니라 인천 검단 공공주택AA-21블록 입주 예정자 등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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