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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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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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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재판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국세청장 quot;내년 금투세 시행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quot;종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YH2024101605650001300_P2.jpg질문 받는 강민수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utzza@yna.co.kr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세무당국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 등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해서는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역외탈세 추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표는 최근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

PYH2024101604260001300_P2.jpg강민수 국세청장 증인선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6 utzza@yna.co.kr

강 청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정치가 다양하고 최대 12조원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매출은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다"라며 "다만 과소 신고 지적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 당국이 분명히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정책이 유령사업장 등을 통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등록 지침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청년·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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