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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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는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또 감세 혜택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수립한 중장기 경제정책 모듬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을 지원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에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개편안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1993년 도입됐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과거 기업 규모와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에 따라 10∼30% 할증률이 차등 적용됐지만,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대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만 20% 단일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그동안 재계가 강하게 요구해오던 방향이다.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는 대기업 총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대주주 할증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봤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등 그밖의 사안들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등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밸류업 기업’밸류업 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등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 120% 이상인 기업 등에 한해 5년 동안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으로 이어온 중소기업과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재산을 전액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업영위 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에 따라 300억∼600억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크게 늘리는데, 먼저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제한을 없애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공제한도도 최대 1200억원까지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주주환원액을 늘리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배당 등 주주환원액이 직전 3년 평균에 견줘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늘린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해 배당을 받은 주주의 소득세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서면 14∼45%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안이 시행되면 밸류업 기업 주주인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설 때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4% 세율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하지만, 밸류업 기업 주주라면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주주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특례 감면은 3년 한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12일 여당 당론으로 재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길 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당초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퇴근하고 밥 한끼 먹고 가는 길에…” 역주행 참사 손글씨 추모 윤, 민주당 겨냥 “왜 25만원 주나, 100억씩 주지…결과 뻔해” 윤 대통령 “소상공인에 25조원 규모 맞춤형 종합대책”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손흥민 친형 첫 검찰 소환 “기능 상실 현실 정치”…달라진 드라마는 ‘정치인 다 똑같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100만 넘은 ‘윤석열 탄핵’ 청원…접속 대기 2시간20분 쿠팡CLS 대리점, 택배노동자 유족에 “나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회유 ‘AI 거품론’ 엔비디아 주가 급락, 400조 허공에…테슬라 따라갈까 ‘뺑소니’ 눈 잃고도 공무원 합격…역주행 참극에 막내가 떠났다 한겨레>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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