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캠프 근로자 4만명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드러나…누락보험료 47억...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이성철 기자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5개월간 물류전문 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일부 쿠팡캠프 위탁운영 업체에서는 근로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A사는 쿠팡캠프 근무자들과 용역위탁 계약을 맺으며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사회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급여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공단은 전반적인 쿠팡캠프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따라,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필요시에는 현장조사 등도 병행했다. 그 결과 보험관계가 미성립된 택배영업점은 90개소로 드러나 성립 조치했고,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 948명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처리를 완료했다. 미신고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산재보험 2만 868명, 고용보험 2만 80명 등이었다. 쿠팡캠프에 대한 누락보험료는 산재보험 20억 2200만 원, 고용보험 27억 1500만 원 등 총 47억 3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누락보험료를 쿠팡캠프 측에 부과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과태료 1억 4500만 원과 고용보험 과태료 1억 5100만 원 등 총 2억 9600만 원을 부과 의뢰할 방침이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돌아와라, 얘기 좀 하자"…전공의는 10%도 안 움직였다 24.07.03
- 다음글쓰레기에 기저귀에…쿠팡 프레시백 비양심을 담지 마세요 24.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