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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신규자금 지원 금융사에 연말까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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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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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PF 사업장 재구조화 속도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신규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추가 조치 4개 과제를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초 발표된 10개 인센티브 조치 중 6개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으며 이날 추가로 4개 과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를 마련해 이를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 매도 인정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질 경우 이같은 비조치 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재구조화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이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가 올해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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