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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버티는 저축은행에 압박 높이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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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8-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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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펀드 꼼수 매각 없도록 고민
비업무용부동산 신속히 정리하도록 조치
캐피털사엔 연체율 한자릿수 요구하기도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경영개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자체 조성하는 정상화 펀드를 통해 이른바 ‘꼼수’ 매각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하게 정리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이어 부실 우려 저축은행을 지정해 수시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 3차 PF 정상화 펀드의 절반 이상을 외부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이 조성한 1·2차 PF 정상화 펀드에는 부실채권NPL을 보유한 주요 저축은행이 전체 자금의 80%가량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특히 앞선 1·2차 PF 정상화 펀드가 실적 부풀리기 수단에 그친다는 지적에 주목했다. 저축은행들은 업계가 스스로 조성한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10~20% 할인한 가격으로 매각해 왔다. 부실자산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처분되는 반면, 자체 PF 펀드에 매각되면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리는 데다가 충당금 환입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선 출자 저축은행이 50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이용해 수익성·건전성 등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동산 PF 버티는 저축은행에 압박 높이는 금융당국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담보부동산 유입 때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유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 분기 공매를 통해 신속하게 매각하도록 했다.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최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충당금 적립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버티기가 숨어있다"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속한 경·공매와 상각을 통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는 쪽으로 더욱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경·공매나 상각으로 NPL을 처리하라는 게 금감원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도 저축은행 압박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간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2분기 말 연체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상당수 지표는 부실한 상황”이라며 긴급 점검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 절차다. 평가 결과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능력 등 각 항목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도출된다.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4등급취약 이하라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면 경·공매 및 상각을 통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이어 캐피탈에도 자산건전성 개선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12~14일 사흘간 중소형 캐피탈 10여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뒤 경·공매와 상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연체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두자릿수대 연체율을 기록한 일부 캐피탈에는 연체율을 10% 미만으로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캐피탈 업계는 지난 3월 말 기준 5곳 중 1곳꼴로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별 재구조화와 경·공매 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새로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당수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부실 인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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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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