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직원에 삼성전자 측 "병원 이송 하루 늦추자"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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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 “회사 대응, 무책임·충격적”
“절차 이유로 치료비 지원 거절하다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은 후에야 지원”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직후 회사측이 피해자들에게 ‘원자력병원 이송을 하루 늦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비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는 직접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피폭 피해자를 인터뷰한 뒤 27일 입장자료를 내고 사고 직후 회사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직원 2명이 장비 정비작업을 하던 도중 방사선에 노출됐다. 지난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람이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시버트㏜, 28㏜로,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했다. 94시버트 방사선에 노출된 이모씨는 괴사된 손가락 7개를 절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다음날인 5월 28일 피해자들은 회사에 피폭 의심 신고를 했다. 사내 병원에는 방사선 전문 진료인력이 없어 이들은 원자력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앰뷸런스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다음날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즉시 원자력병원을 찾아 림프구 수치 검사를 받았다. 노조는 “만약 이송을 다음 날로 미뤘다면, 정상으로 돌아온 림프구 수치 때문에 피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피폭이 발생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방사선인 X선을 비춰 화학물질 두께를 측정하는 ‘XRF’ 장비다. 작업자들이 장비를 점검하던 당시 방사선 발생을 차단해야 하는 ‘인터락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피해자의부서장들은 ‘인터락이 있는 줄 몰랐느냐’며 사고 귀책을 돌리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회사로 돌아와 개인 귀책에 대한 소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사고 보고서에는 “셔터 분해 작업 표준작업지침SOP상 ‘X레이 오프Off’를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작업자는고년차 엔지니어로 설비 인터락에 대해 간과함” 같은 피해자의 책임을 부각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와 피해자는 “해당 작업은 애초에 SOP가 없었으며, X선 장비의 인터락은 A급 인터락으로 국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비 구조상 방사선 차폐체를 열면 자동으로 인터락이 작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발생한 인터락 오류는 작업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료비 지원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산업재해 인정이 바로 안될 것 같으니 병원비라도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절차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으며 피해자 이씨 가족이 피폭 치료에 드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까지 받았다. 이후 피해 직원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그제서야 회사의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전폭 지원, 사고 책임자와 허위 보고서에 관여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전 직원의 1개월 내 특수 검진 실시, 방사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재검토·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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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유로 치료비 지원 거절하다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은 후에야 지원”
지난 5월 대학병원 입원 당시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양손 사진왼쪽과 지난 8월 15일 피해자가 노조 게시판에 올린 양손 사진오른쪽. 전국삼성전자노조 제공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직후 회사측이 피해자들에게 ‘원자력병원 이송을 하루 늦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비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는 직접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피폭 피해자를 인터뷰한 뒤 27일 입장자료를 내고 사고 직후 회사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직원 2명이 장비 정비작업을 하던 도중 방사선에 노출됐다. 지난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람이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시버트㏜, 28㏜로,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했다. 94시버트 방사선에 노출된 이모씨는 괴사된 손가락 7개를 절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다음날인 5월 28일 피해자들은 회사에 피폭 의심 신고를 했다. 사내 병원에는 방사선 전문 진료인력이 없어 이들은 원자력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앰뷸런스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다음날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즉시 원자력병원을 찾아 림프구 수치 검사를 받았다. 노조는 “만약 이송을 다음 날로 미뤘다면, 정상으로 돌아온 림프구 수치 때문에 피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피폭이 발생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방사선인 X선을 비춰 화학물질 두께를 측정하는 ‘XRF’ 장비다. 작업자들이 장비를 점검하던 당시 방사선 발생을 차단해야 하는 ‘인터락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피해자의부서장들은 ‘인터락이 있는 줄 몰랐느냐’며 사고 귀책을 돌리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회사로 돌아와 개인 귀책에 대한 소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사고 보고서에는 “셔터 분해 작업 표준작업지침SOP상 ‘X레이 오프Off’를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작업자는고년차 엔지니어로 설비 인터락에 대해 간과함” 같은 피해자의 책임을 부각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와 피해자는 “해당 작업은 애초에 SOP가 없었으며, X선 장비의 인터락은 A급 인터락으로 국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비 구조상 방사선 차폐체를 열면 자동으로 인터락이 작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발생한 인터락 오류는 작업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료비 지원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산업재해 인정이 바로 안될 것 같으니 병원비라도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절차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으며 피해자 이씨 가족이 피폭 치료에 드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까지 받았다. 이후 피해 직원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그제서야 회사의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전폭 지원, 사고 책임자와 허위 보고서에 관여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전 직원의 1개월 내 특수 검진 실시, 방사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재검토·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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