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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이 소시지 반품하세요"…보존료 검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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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8-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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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다.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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