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의 끝없는 비리…이번엔 전기안전公직원들 사업 참여
페이지 정보
본문
겸직 허가 신청 없이 사업 영위
700만원~2억8000만원 이득
700만원~2억8000만원 이득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허종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자체 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으로 영리 행위를 한 직원 8명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적발된 직원들은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2억8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직원들은 ‘퇴직한 선배들이 추천했다’, ‘부동산 업체에서 알려줬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
공사는 이들 직원이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4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자체 감사 이후 3명은 발전소를 매각했고, 4명은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장급인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유를 들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각종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의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클릭 한 번 잘못했다가 2억 날렸다"…간편결제 사고액 이렇게 많다고? 24.10.16
- 다음글15억 아파트 사면 1000만원 샤넬백 준다…계약하시겠습니까? [부동산360] 24.1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