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에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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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비자금 300억 원을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심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은 과세를 해도 지켜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감춰진 상속의 중요 사실관계와 관련 탈루 혐의도 발견됐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후속 조치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에서 과세 문제가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과세 하는 것이 맞다"며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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