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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한 IC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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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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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한 Iamp;C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Iamp;C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Iamp;C 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amp;C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수급사업자에 한국전력공사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 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SU 제품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 방식, 전원 공급 방식, 부품 내역 및 공간배치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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