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당당히 사용"…동료 수당 생긴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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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아빠와 노는 아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김태성 기자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단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합산지원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입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했다.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하게 된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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