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당당히 사용"…동료 수당 생긴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육아 단축근무, 당당히 사용"…동료 수당 생긴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6-30 12:01

본문

뉴스 기사


quot;육아 단축근무, 당당히 사용quot;…동료 수당 생긴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휴직 중인 아빠와 노는 아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직장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금이 7월 1일부터 지급된다. 지원액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다.

또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단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합산지원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입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했다.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하게 된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53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4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