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주당 최대 10시간 유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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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월 최대 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유급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구체적으로 내달 1일부터 육아기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내달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요오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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