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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공무원은 비과세, 일반 회사원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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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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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최완 변호사가 복지포인트 소득세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1 분쟁의 서막 통상임금


2 임금이 아니면, 소득세 안 내도 되는 것 아냐?

3 엇갈리는 고등법원 판결

4 고등법원 판결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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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손시은 기자 sieu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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