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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장미 공사비 올랐지만…재초환 부담금 3억5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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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07-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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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평당 공사비 865만원 뛰어
당초보다 52% 늘었는데도

주민 1인당 부담 2억 덜어
연내 80가구 일반분양 예정


[단독] 성수장미 공사비 올랐지만…재초환 부담금 3억5천 줄어든다

서울 성동구 성수장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가 기존보다 52% 오른 3.3㎡평당 865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은 주민 한 명당 3억 5000만원씩 줄며 전반적인 부담액은 오히려 확 낮아졌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장미 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평당 공사비를 86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2019년 이 단지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평당 568만원에 공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당 공사비가 5년새 297만원이나 올랐지만 주민 반대는 거의 없었다. 최근 평당 공사비를 9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강남권 재건축 사례가 속출하는 분위기 영향이다. 갈등을 겪기보다는 빠른 재건축에 나선 것. 동일평형으로 옮길 경우 기존에는 분담금이 거의 없었지만 이젠 1억~1억 5000만원 가까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반적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이곳은 당초 재초환 부담금 직격탄을 맞은 단지로 유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남는 단지에 추가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성수장미 아파트는 2022년 기준 재초환 부담금이 토지 등 소유자 1인당 약 4억6329만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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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재초환법이 개정돼 부담을 크게 덜었다. 성동구청이 지난 5월 재통지한 성수장미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은 토지 등 소유자 1인당 약 1억1646만원으로 확인됐다. 1인당 부담금이 3억5000만원 가까이 급감한 셈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분담금이 늘어난 걸 감안해도 1인당 2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 부담금 절감은 지난해 법 개정의 수혜를 본 덕분이다. 재건축 시작 시점 기준이 ‘추진위원회 구성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일’로 바뀌었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종료 시점에서 시작 시점의 집값과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공사비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일컫는다.

재건축 시작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지가 상승이 반영돼 초과이익과 부담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성수장미의 추진위 구성은 2016년에 됐지만 사업시행자를 KB부동산신탁으로 정한건 2019년이다. 게다가 2016년이 부동산 활황기 직전이라 이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개발이익이 더욱 크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굵직한 현안을 해결한 성수장미 아파트는 연내 일반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5층 높이, 171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재건축 이후 20층 높이, 287가구 규모로 변신한다. 이 중 80여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릴 예정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초역세권 단지다. 길 하나만 건너면 SM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갤러리아포레 등이 자리한다. 한강과 서울숲이 도보권에 있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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