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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사업 무산…CJ·경기도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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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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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협약해지 발표… 공영개발 전환
지체상금 1000억 감면두고 합의 못해
CJ측 "미온적 태도 불만…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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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아레나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는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공영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던 CJ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2일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시행자 협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지연하면서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내야 하지만 거부하고 있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체보상금은 계약기간 내 준공하지 못하면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이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는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외부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연기된 점을 주장한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사업을 접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사업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다. 그동안 계속 소통을 했는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투입한 자금은 약 7000억원 규모다. 이 비용은 회수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1940억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도 경기도에 반환해야 한다. CJ라이브시티는 무엇 하나 건지지 못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동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올해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4번째 사업계획에 합의를 했다.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 완공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거부하고 당초 완공기한을 위반했기에 누적된 지체상금 1000억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배임 소지를 우려하고 있어서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하면 추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PF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도는 PF조정위를 법정위원회로 격상해 조정안에 구속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경기도와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물론 추후 법리적 검토 등 모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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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amaranth284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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