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시작인데 무너질라…흰개미 습격받은 서울 한옥촌[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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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넘은 서울 한옥집 찾아보니 흰개미 피해로 기둥 부식
- 과거 집중호우시 흰개미 피해 가옥 붕괴해 인명사고 발생 - 피해 수년새 집중..기후위기로 서식지 남부→중부 바뀐 탓 - 사후박멸, 사전방제 필요하지만 개인 대응은 역부족 - 일본은 목조건축물 방제 의무화.."정부와 지자체 나서야amp;qu...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27일 찾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택가의 1950년대 지은 한옥. 관리 상태와 건축 구조가 뛰어나서 보존할 가치를 인정받은 서울시 지정 한옥이었다. 이날 이 집에서는 한국흰개미대책협회 직원들이 분주하게 흰개미 방제 작업에 분주했다. 집주인은 “60년 넘게 여기 사는 동안 흰개미가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에서 보고된 흰개미 피해가 최근 수년 새 몰린다는 점이다. 한국흰개미대책협회에 접수된 서울 종로구 지역 흰개미 방제 요청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이뤄진 게 사실상 전부라고 한다. 앞서 한옥 집주인의 “60년 만에 처음 흰개미를 봤다”는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통상 남부지방에 서식하던 한국 흰개미가 중부지방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일 사과의 주요 산지가 과거 경상도에서 현재 강원도까지 북상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사전 대응은 목조 건축물을 지으면서 방제 처리를 하는 것이다. 목재와 토양 모두 방제 처리하면 적어도 5년은 흰개미 출몰을 억제하고, 이후 2~3년 간격으로 추가 방제해 관리하면 된다고 한다. 다만 사전 방제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토지 소유주 의지에 달렸다. 목조 건축물을 보존하려면 ‘의지’를 ‘의무’로 바꾸고,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앞서 흰개미 피해를 먼저 겪은 이웃 일본에서는 목조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흰개미 방제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률로써 강제한다. 사실 개인이 기후위기로 서식지를 옮겨온 흰개미에 대응하기는 버겁다. 이날 방제 작업이 이뤄진 한옥의 바로 옆집도 한옥이었는데, 밖에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목재에 흰개미 식해 흔적이 상당했다. 이 집 흰개미를 방제하더라도 옆집으로 흰개미가 옮겨가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한다. 고남철 한국흰개미대책협회장은 “방제 작업은 집집마다가 아니라 북촌이나 서촌 등 목조 건축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인간 영역으로 들어온 흰개미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면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제도를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차량 침수하고 가로수 날아가고…장맛비 물폭탄 피해 속출 ☞ 서울은 아닌것 같아…자우림 김윤아 분당살이 까닭은[누구집] ☞ 1개도 부족한데 이걸? 팔도, 비빔면 중량 20% 확 줄인 사연 [먹어보고서] ☞ 양육비 늦으면 욕하는 전처, 막을 방법 있을까요[양친소] ☞ 흉기 들고 “교도소 보내줘” 외쳤지만…뜻대로 되지 않았다[그해 오늘]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전재욱 imf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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