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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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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인데 윗집서 쿵쿵?…7월부터 층간소음 성능검사 통지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앞으로 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및 조치 결과 통지가 의무화된다.

또 건설현장 부·자재에 대한 품질검사가 이뤄지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된다.


◇7월부터 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기획재정부가 30일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및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구조를 법적 기준인 250㎜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에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 준공 실적 500가구 이상인 시공사 중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도 선정해 공개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건설현장 안전·품질 강화…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도 신설

건설 현장 안전·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7월 10일부터는 건설 현장의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검사가 진행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한 검사 일자, 기준, 결과 관련 내용과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CSI에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건설 현장은 CSI에 품질검사 의뢰서를 입력하고 품질검사기관을 선정해 품질검사 대행을 진행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도 신설된다.

7월 17일부터는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생긴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만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하다.

기존엔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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