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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에 1000원 대학증명서 발급사, 7년간 담합…11억6200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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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8-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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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통해 납품 단가 올리고 수수료 유지…458억 챙겨

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짬짜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 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제공하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한 이들 3사는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2015년 초 담합을 계획했다. 이후 2015년 4월 증명 발급기 등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엔 서로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하지 않고, 견적 요청이 들어와도 상호 협의로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3사는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000원으로 유지하며 부당 수익을 올렸다. 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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