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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부딪혔는데 1,500만 원?…나이롱환자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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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8-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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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끼리 정말 살짝 부딪혔는데 드러눕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다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거죠.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차량, 나와서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뒷부분과 부딪쳤습니다.


가벼운 사고처럼 보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는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며 추가 치료비 등으로 1천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 어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뺑소니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차량 속도 변화가 시속 2.4km 수준이었는데, 시속 8km 이하에서는 상해 위험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 시속 10km 내외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시속 0.2∼9.4km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건수가 줄고 중·상해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상자의 보험금 청구는 140%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학적 분석은 분쟁 해소와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돼,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고 전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미한 사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관희/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 : 진단서라는 것에 거의 100%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공학적 분석이 실제 보상에서 활용된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차량 속도변화가 시속 11km 미만인 경우에는 대인 보상을 면책하고, 스페인에서는 경미한 사고 때 공학적 분석결과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민영, 화면제공 : 보험개발원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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