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7-02 16:40

본문

뉴스 기사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지난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를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2024.7.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시청역 참사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운전자 과실이 확인되면 고령자 제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 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쳤다. A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은 급발진, 운전 미숙,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고 원인이 운전 미숙 또는 부주의로 밝혀진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에 대한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에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으며, 4월에는 경기 성남시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현재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간 면허 반납률은 2%에 불과하다. 이는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43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2,0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