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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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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7-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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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문선영 기자]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책무 배분ㆍ범위 등 설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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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왔다"면서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책무구조도 해설서를 마련, 공개했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이 담겼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업무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책무구조도는 대표 이사 등이 마련하게 되는데,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해야 한다.

만약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역시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임원은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먼저 제출한 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우려해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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