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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놓고 공방 오간 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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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6-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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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놓고 공방 오간 최저임금위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의결이 법정기한을 넘긴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도에 민원인이 서 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음식점·택시·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2024.6.28/뉴스1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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