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에 칼 같던 정부, 법 어긴 외항사 처벌엔 미적미적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국내 항공사에 칼 같던 정부, 법 어긴 외항사 처벌엔 미적미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7-02 06:20

본문

뉴스 기사


국내 항공사에 칼 같던 정부, 법 어긴 외항사 처벌엔 미적미적

사우디아항공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사우디아항공사우디아라비아 국적항공사이 우리 정부 인가 없이 인천~사우디 리야드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현행법상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다. 정부가 단항 관련 자료를 사우디아항공에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국내 항공사에 칼같이 잣대를 들이대던 정부가 외국 항공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승객들 역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볼멘소리를 냈다.


2일 국토교통부·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항공은 지난달 27일부터 인천~사우디 리야드 노선을 단항 했다. 앞서 사우디아항공은 지난 2022년 8월 인천~사우디 리야드 노선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우디아항공은 국토부 단항 인가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항을 할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부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앞서 예약 취소 환불·대체편 마련 등 보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사우디아항공의 단항 예고 인지 후 사우디아항공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면서도 “사우디아항공은 지난달 27일 비운항을 비롯해 단항 관련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장기 운항 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우디아항공은 단항 결정 이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저조한 탑승률 등을 이유로 추측했다.

국토부는 사우디아항공에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다만 법 위반이 명확한 만큼 사우디아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항 전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재차 요구했는데 사우디아항공에서 이번 주까지 전달한다고 했다”며 “우선 제출된 자료 보고 행정처분 검토를 진행하는데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대응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장관이 안전·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 항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상황인데, 외국 항공사를 대하는 잣대가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이미 공공연한 얘기인데,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며 “솔직히 국내 항공사가 인가 없이 단항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인데, 외국 항공사 처분에는 미적미적하는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아항공은 이번 단항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대체편 마련과 함께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예약자들은 일방적인 통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단항으로 피해 본 한 예약 고객은 “리야드를 거쳐 파리로 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막히면서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대체편은 경유지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항공이 예약 고객들에게 제시한 보상안 원문.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20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82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