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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안 된다면 추가 유예라도 해야한다 [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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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8-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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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유예 종료 앞두고 정치권 논의 진척 없어

금투세, 폐지 안 된다면 추가 유예라도 해야한다 [데스크 칼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올해 말로 2년 간의 유예기간 종료가 만료돼 이제 결정의 시간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 우려를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해 시기가 오는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형평성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입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 평가 심화로 인한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난 2년 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도 주식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특히 금투세는 부과되는 대상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금의 등장으로 소위 큰 손으로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빼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그 불똥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투자자개미들로 튀게 될 것이다.

또 부과 대상이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한 개인에게만 국한돼 개미들의 해외 증시로의 이탈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밸류업을 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이슈를 비롯, 원천징수로 인한 투자 효과 상실, 연말정산 혜택 감소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 금투세 시행을 ‘폐지’34.0%하거나 ‘유예’23.4%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27.3%의 배를 넘은 것도 이러한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론이 이러할진대 이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진척이 없어 답답한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 대표가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아직 명확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투세 완화나 유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같은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고수하는 등 당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

야당의 당론 결정과 별개로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이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미뤄지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는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할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로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이뤄지는 투자의 속성과 이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울 감안하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여야간 의견이 달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도입과 폐지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못한다면 추가 유예라도 합의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데일리안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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