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규제개선과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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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초고층 화재 발생을 가정한 소방훈련에서 국내 최대 높이인 70m 굴절사다리차와 무인파괴방수차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3.06.2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74.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A반도체 공장의 경우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11층까지 닿지 못해 고층에 설치한 진입창이 무용지물이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71.7%의 응답률을 얻었다.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응답자 71.8%는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를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응답도 69.3%의 지지를 얻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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