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절반이 65세" 고령화된 택시기사…자격유지검사 주기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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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자격유지검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로,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각 운동협응력과 공간 판단력 등 7개 항목을 평가한다. 해당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65~69세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판정기준 강화와 함께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는 자격유지검사 주기 단축이다.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검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실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735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29.2%를 차지한다. 전국 택시기사 중 만 65세 이상의 비율도 45%로 절반에 달한다. 특히나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차량 역주행 참사의 가해자 역시 나이가 68세로 알려져 고령 운전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사주기가 지금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이고, 70세 이상부터가 1년인데,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를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는데 키와 몸무게, 시력 등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격유지검사와 같이 공간 판단력 등 실질적인 운전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자격유지검사와 일원화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국토부에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며 "운수 종사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고, 사고도 나고 있어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생계가 달린 분들이 있다"며 "생계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하고 있다. 업계랑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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