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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사 100% 성장에도 운송비 인상 찔끔…"현장 셧다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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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7-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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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무기한 휴업 돌입… 노조 "시공사에 가격 두번 올려받아"
업계 "노조법상 협상 대상 아냐… 독점 체제 따른 파업 관행 철폐"

레미콘사 100% 성장에도 운송비 인상 찔끔…quot;현장 셧다운 공포quot;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레미콘 업계는 이들이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2년여전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때 이틀 동안 6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돼 건설 현장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레미콘운송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운송사업자수도권 조합원 6920명들은 전날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레미콘운송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말일자로 수도권 전체 조합원의 계약이 종료됐다"며 "지난 4월부터 제조사 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통합 교섭을 요청했으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레미콘운송노조는 수도권도 지방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로부터 지원받는 기름값과 별도로 보험료나 수리비 등 차량 유지 비용이 늘었고 대전·광주·부산 등에선 올해 5000~6000원약 8%의 운임 인상이 이뤄졌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레미콘운송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레미콘 회사들은 100% 이상 성장률을 보였다"며 "레미콘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들에 한 해 두 번 6% 가격 인상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가격에는 운송비도 포함됐는데 일부를 운송사업자에 돌려줘야 한다"며 "직접 만나 대화한다면 양보와 수용이 가능할 텐데 협상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서 운송이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사들은 건설경기가 침체돼 더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수급 문제로 2020년과 비교해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주요 건설자재별로는 최근 3년 동안 ▲시멘트 42% ▲골재 36% ▲레미콘 32%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운송비만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비는 1회전 기준 ▲2018년 4만4500원 ▲2019년 4만7000원 ▲2020년 5만1500원 ▲2021년 5만6000원 ▲2022년 6만3700원 ▲2023년 6만9700원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레미콘 매입 단가는 ㎥루베당 ▲2018~2019년 6만6300원 ▲2020년 6만7700원 ▲2021년 7만1000원 ▲2022년 8만300원 ▲2023년 8만8700원으로 약 34% 증가했다. 업계에선 운임 인상 반대를 근거로 레미콘 운송사업자는 타 업종과 달리 거리 수당을 받고 실제 시장에서 레미콘이 협상 기준보다 낮게 판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위 "노조 인정할 수 없어"… "독점 지위로 인상 주도" 비판


업계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 판정받았기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불법 휴업에 대해 계약 해지를 비롯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지난 5월과 지난달 레미콘운송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송노조 조합원들은 개인 소유의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사업주이며, 단체협약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운송단가 협상이 가능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레미콘은 생산 후 1시간 30분 이내 운송·타설이 완료돼야 하는 특성이 있고 제품이 경화되지 않도록 드럼장치를 갖춘 믹서트럭으로 수송이 가능하다. 업계 측은 "운송사업자들이 이런 독점 지위를 이용해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매년 관행처럼 운송비 인상을 요구한 뒤 파업해 인상을 끌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운송노조 관계자는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5~6년이 걸린다"면서 "그동안 운송비 협상을 못한다는 말이냐. 일반 근로자도 매년 월급 협상을 하는데 제조사의 논리면 지난해에 월급 올렸으니 동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는 2022년에도 운송비 인상을 이유로 파업했다. 제조사와 2년간 24.5% 운임 인상을 합의하며 파업은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이때 약 6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협상을 시작조차 못해 파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레미콘 운송이 멈추면 골조 공사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 현장은 셧다운 위험이 커진다. 수도권은 레미콘 매출 비율이 40~45%에 달하고 레미콘 믹서트럭 수도 4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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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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