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석은 일주일 쉰다…사흘 이상 연휴만 모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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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휴일. 사진 관보 우주항공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사항이 됐다. 내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이는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것이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모두 6번이다. 가장 긴 연휴는 개천절과 추석,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로 이어지는 7일간의 연휴다. 이외에도 설1월 28~30일,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토·일요일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5월 5일,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gwanbo.go.kr나 우주항공청 홈페이지kasa.go.kr,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J-Hot] ▶ "나야 윤석열, 좀 도와줘"…文때 쫓겨난 검사 누구 ▶ "자식 돈은 자식 돈" 박세리 논란에 손흥민父 재조명 ▶ 부모님 치매 걸렸다면? 집안에서 이곳 불 꺼라 ▶ 성심당 월세 4억 논란…코레일이 꺼낸 다른 방법 ▶ "딥페이크 소름끼쳐" 男배우 얼굴 음란동영상 충격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정 jeong.hyeje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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