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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서 4개 기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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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6-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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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크리스탈지노믹스·한국유나이티드제약·제뉴원사이언스 탈락
재인증 대상 28개 기업 中 24개 기업만 인증 지위 유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가 탈락했다. /더팩트 DB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가 탈락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4개의 제약사가 탈락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 4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재인증 대상 기업이었던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준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총 24개의 기업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한 4개의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Ramp;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마크가 제공되며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 우선 참여 △정책자금 우선 융자 △약가 결정 시 우대 △세제지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제약사들에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Ramp;D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과 투명성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도 일정 기준치를 넘어야 하며, Ramp;D를 중심으로 투자실적과 연구인력, 연구·생산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진행되며 선정될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한 번의 인증으로 계속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인증 기준 만큼이나 결격 기준 또한 확실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업무 정지, 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이 밖에도 Ramp;D 비용이 기준보다 미달되거나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경우, 임직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동안은 인증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마다 결격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평가위원들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인증평과 결과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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