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체계 구축에 어려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체계 구축에 어려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6-20 16:36

본문

뉴스 기사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0%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조치사항복수응답 가능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습니다.

이어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53.8%가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 관리에 연간 1천만 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습니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기업은 28.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으며, 32.4%는 인사 총무 또는 생산관리자가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인건비 지원60.9%, 업종·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59.4%을 꼽았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인/기/기/사

◆ 김호중 소속사, 폐업 대신 사명 변경…"숨겨진 의도 없다"

◆ 시뻘건 눈에 주삿바늘…"실명으로 가는 길" 경고 세진다

◆ 목욕탕 통째로 빌려 성관계…북한 청소년들 마약에 발칵

◆ 기어가도 머리채 잡고 끌고와 폭행…"잘했다" 뜻밖 반응?

◆ 죽은 아들이 나타났다?…23년 만에 연락와 "경찰인데요"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18
어제
1,958
최대
3,806
전체
701,67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