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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톡] 차세대 발사체 기술 소유권 갈등…우주산업 발전 큰 그림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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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6-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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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를 공동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소유권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으로 개발되는 기술 등 각종 지식재산권IP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항우연에 귀속되는 것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소유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9일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주한 이 사업은 누리호보다 성능을 대폭 향상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할 예정입니다. 2032년 달 착륙선도 차세대 발사체로 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달청이 공고한 9505억원 규모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 지난 3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항우연과 최종 협상을 거쳐 지난달 본 계약을 체결했죠.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 공고 중 구매 요약서 등에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협의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항우연 단독 소유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항우연으로 귀속되면 향후 기술 이전을 별도로 받거나 기술료를 내야 하는 등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항우연은 “입찰 공고 중 제안 요청서와 계약 특수 조건 등에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계약 목적물인 발사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우연의 소유로 명시돼 있다”며 본 계약 전 협상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는 발사체와 같이 국가 안보나 국방 등 특수성을 띤 기술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를 수용하고 사업을 수주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본 계약 체결 후 문제 제기를 했다”며 “국가 예산이 1조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경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열기 위해선 폭넓게 지식재산권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도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사업자 간 갈등이 각각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우주 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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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bg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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