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11, 혹하네"…생애 한번뿐인 기회, 아이 낳으면 한번 더 생긴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특공 11, 혹하네"…생애 한번뿐인 기회, 아이 낳으면 한번 더 생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06-20 06:08

본문

뉴스 기사
尹, 인구 국가 비상새태 선언

육아휴직 급여 月250만원으로
특례대출 기준은 사실상 폐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quot;특공 11, 혹하네quot;…생애 한번뿐인 기회, 아이 낳으면 한번 더 생긴다

생애 한번뿐인 특별공급 기회를 출생 가구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출생가구 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사실상 없애 아이를 낳는 집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amp;D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일가정양립을 위해 현재 최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 임시 휴원처럼 짧은 돌봄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연1회 2주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자녀 1명당 연중 4주를 쓸 수 있다.

결혼·출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 방안도 대거 나왔다. 대출이 쉬워진다. 정부는 이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연 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2억원으로 올린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가구에 대해 특례대출 연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더 끌어올려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2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신혼·출생·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생애 단 한 차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 청약도 출생 가구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정부는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 기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지우고, 추가 청약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현재 예산과 기획 권한이 없는 저고위를 대신할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도 세우기로 했다. 장관이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도 부여한다.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도 매달 열기로 했다.

“국민 무서운 줄 몰라” 환자 분노에 …의협 집단휴진 동력 잃었다

성남에 ‘3억원’ 줍줍 아파트 떴다…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

[속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에 핵심 역할”

“췌장암·간암 이어 폐암 환자에 희소식”...세브란스, 첫 중입자치료 돌입

“한국서 정말 슬픈일 일어난다”…소득 2.5억 부부에게도 신생아 특례 대출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33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9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