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에어랩 37만원 믿었다가…"삭제 그만하라고!" 난리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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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이슨의 유명 헤어드라이기를 반값에 판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는, 배송도 환불도 안 해주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2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되는데,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딸 취업 선물을 고르던 A씨는 다이슨 에어랩을 싸게 판다는 네이버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A씨/피해자 : 입고가 늦어졌습니다, 입고가 완료되면 14일부터는 될 거고 18일에는 무조건 배송이 완료될 것입니다라고 했고…] 불안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B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B씨/피해자 : 계속 며칠까지 기다려라, 이제 연락 두절이 다시 또 되면서 결국에 취소 처리도 안 되고 돈도 못 받고…] 항의 댓글을 달자 바로 삭제됐고 아예 아이디까지 없애버렸습니다. [C씨/피해자 : 계속 리뷰를 달았더니 하루 이틀인가 이따가 등록된 아이디가 아닙니다 화면이 뜨더라고요. 암호 저장을 눌러놔서 착각할 일은 절대 없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만 400여명, 현재까지 이 사이트에서 판매된 다이슨 에어랩은 2억원 어치, 라면은 6천만원어치로 추산됩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말 개설됐는데, 사업자 주소를 찾아가 보니 사람이 사용한 흔적도 없습니다. 사이트 관계자는 실제 사무실이 대전에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이트 관계자 : 이거를 쭉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취소 거래에 대한 처리도 미숙했고 초짜여서 일어난 해프닝에 가까운 건데, 저희가 정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취재 시작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시정 권고를 하자, 이 사이트는 라면 같은 소액결제 위주로 일부만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이 2년 전 수십만 명을 상대로 라면값을 먹튀한 스타일브이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아람 기자 aa@jtbc.co.kr [영상취재: 김재식,정상원,박대권 / 영상편집: 배송희] [핫클릭] ▶ 임성근, 도이치 공범 모른다더니…입수한 대화엔 ▶ "칼 갖고 와" 긴박한 순간…체포하자 "보복할라니까" ▶ 잠긴 문 없었는데…화재 순간 향한 곳은 출구 반대편 ▶ "성함 뭡니까?" 이름 물은 이유…법사위 기싸움 살벌 ▶ "죽어 개XX야" 제자 얼굴을 발로…대학교수의 민낯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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